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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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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역학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환경보건법 제2조 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호 제2호 유독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로 171-22 (봉학리688) [55409],

대표전화:063)43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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